준비, 시작, 제출, 검토, 보완, 수령 및 활용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.
항목별 세부내용은 ‘적정성 검토 신청 및 공문 발송(교육청) → 제출서류 검토(안전원) → 보완요청/적정 확인 및 접수(안전원) → 검토 진행(안전원) → 의견서 회신(안전원) → (필요시) 활용계획서 제출(교육청)’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.
적정성 검토 요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(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)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의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보완 자료 요청 및 작성 기간은 검토 기간(30일)에 산입하지 않습니다.